헤더 로고 화이트 헤더 로고

집행유예

고양음주운전변호사 | 음주운전 혐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고양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약 7km이르는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양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단순 음주운전이나 주행거리가 짧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최근 음주운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고양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양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재범이지만 운전 거리 및 사건 경위 등을 정리

고양음주운전변호사는 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없음, 운전 경로의 제한성 등 직전음주 전력에 대해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 자료를 객관적으로 구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조사단계시 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 및 의견서 제출

고양음주운전변호사는 범행에 대해 인정하며 앞으로의 개선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고양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결과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후 대응, 반성 태도 등에 따라 형사처벌수위를 낮출 수 있음을 증명한 결과입니다.

판결문 이미지
목록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