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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지시 전 시정 완료

부산노동변호사ㅣ진정인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았으나, 시정 지시 전 시정 완료한 사례

부산노동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게 연차 미지급, 대제 공휴일 근로 미지급 등을 지급하고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임금대장및임금명세서) 혐의로 노동청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산노동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진정인이 주장하는 혐의에 대해서 사실 오인일 뿐 고의가 아니였음을 주장하여 처리 전 종결 짓는 것이 중점을 둔 사건이었습니다.

부산노동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부산노동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고의가 아니였음을 주장

고의가 아닌 처리 절차가 늦어진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빠른 시정 완료

해당 절차를 빠르게 시정하여 진정 혐의에 제외되어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부산노동변호사의 조력결과

노동청은 피진정인의 행위에 대해 시정 지시 전 시정완료 처리를 하였습니다.

빠른 시정으로 인해 진정 혐의에서 제외된 사례입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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