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혐의없음)
인천형사변호사ㅣ거짓으로 증언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강간 사건의 피해자로, 재판에 출석하여 강간 사건의 가해자인 고소인을 형사처벌을 받게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증언하였다는 위증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했던 사안으로, 의뢰인과 고소인의 주장이 대립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경찰조사 동석 및 수사기관 대응
사건 초기부터 경찰조사 참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수사단계 전반에 걸쳐 의뢰인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진술 및 당사자 간 정황을 명확히 소명
당시 상황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은 객관적 상황과 일치하는 진술이며 위증혐의가 성립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과 고소인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위증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 없이 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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