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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수원음주운전변호사ㅣ혈중알코올농도 0.28%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사례

수원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양형부당 사유로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원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도주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반성 태도 등을 참작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감형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수원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원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와의 합의 도출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하여 소통을 중재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치료비 및 위자료를 지급하고 처벌불원의사 확인서를 제출받은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반성 및 주변인 탄원 자료 제출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필 반성문과 함께 주변인들의 진정성 있는 탄원서 제출 등을 통해 반성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수원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했지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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