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변호사ㅣ(고소) 피고소인은 수익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고소인의 금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고소하여 집행유예 판결까지 이끈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전화영업을 통하여 의뢰인을 모집한 후 수익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수 회에 걸쳐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의뢰인의 금전적 피해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 이외에도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기에 피해 회복 등을 위하여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기 요건 충촉 및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
서울형사변호사는 사건의 사실관계 및 경위를 정확히 파악한 후 관련 법리 및 자료를 취합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고소장 제출 간에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 요건에 충족됨을 상세히 밝혔으며, 피해자가 겪은 금전적 피해 등은 물론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하여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는 고소장 제출을 시작으로 하여 피고인의 혐의 및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증거자료 확보 및 제출, 엄벌탄원서의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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