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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3호

파주학폭전문변호사ㅣ욕설 및 폭행을 가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건으로 1호, 2호, 3호 처분으로 이끌어낸 사례

파주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에게 욕설 및 폭행을 가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파주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의뢰인이 학교폭력에 준하는 가해 사실은 아니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최대한 경한 처분을 목표로 진행해 나갔습니다.

파주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파주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실관계 정리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대부분의 가해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의 행위를 과도하게 부풀려 진술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파주학교폭력변호사는 직접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가해 학생의 입장을 대변하고 최대한 경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적극 진술하였습니다.

파주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및 진술 등을 통해 가해학생에 대해서 [1호, 2호, 3호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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