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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서울학폭전문변호사ㅣ피해학생을 대상으로 SNS상으로 모욕한 내용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사건으로 3호 처분으로 이끈 사례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SNS상으로 모욕적인 표현과 욕설 등을 하였고 친구들과의 대화중 지속적인 뒷담화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SNS상의 표현 수준이 정신적인 피해를 입히기에 충분할 정도였고 피해학생 또한 증거 수집을 철저히 하였기에 방어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

① 사건 사실관계 정리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피해사실 중 일부 사안들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② 심의위원회 대비 의견서 작성 및 미팅

변호인의 의견서를 통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관계의 법리적인 검토를 요청하는 한편 피해학생에 대한 사과의사와 반성의 태도를 진실성있게 전달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의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명백히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였으나 친구들과의 사적인 뒷담화 및 거친 감정표현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학교폭력으로 볼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가해 학생은 3호 조치를 받고 학교에서의 봉사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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