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형사변호사ㅣ음주운전 방조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이끈 사례
파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지인과 술을 마시고 지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였습니다. 지인이 음주상태인 점을 인식하고도 이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파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지인이 음주 상태로 운전한 차량에 동승한 사실은 인정하되 피의자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고 지인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파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파주형사변호사의 조력
① 사실관계정리 및 증거를 통한 상세한 경위설명
범행당시의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수사기관에 설명하였으며, 해당사실을 증명할수있는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피의자가 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던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② 관련판례 제시 및 불송치 전략 수립
파주형사변호사는 관련 법리 및 판례를 수사기관에 전달하며, 피의자가 혐의사실 당시 만취하여 상황인식이 불가능했던점등을 강조하며 도로교통법위반(음준운전) 방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며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파주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사건의 시작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고 피의자가 지인의 음주운전까지 적극적으로 저지해야할 의무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인정받아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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