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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안산형사변호사 ㅣ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안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피해자들에 대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안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①피해자들과의 합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 변호인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며 합의 의사를 문의하였고, 변호인을 통해 두 차례 사죄문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이 제출되었습니다.

조력사항②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반의사불벌죄)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과 합의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재판부에 서면으로써 명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판결로써 공소기각이 선고되어야 하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공소기각 판결로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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