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ㅣ 보이스피싱 송금책으로 고소당하였으나 집행유예로 이끌어 낸 사례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스미싱 범죄 조직원에게 기망을 당한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범죄조직의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의 역할이 범죄 완성에 필수적이었기에 죄책이 가볍지 않고,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관련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자의적인 범행 중단 강조
수원보이스피싱변호사는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짧고, 자신의 행동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자의로 중단한 후 범행 상선이 재차 연락하여 범행을 계속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한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할 가능성이 없는 점 및 반성 태도 부각
수원보이스피싱변호사는 피고인이 더 이상의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 근면성실한 일상을 영위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부양할 가족이 있어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부각하였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수사기관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한 태도를 부각하였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으나, 범행에 가담한 편취금액이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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