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변호사ㅣ(항소)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된 사건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보다 가벼운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이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유죄 판결로 인해 집행유에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2차례 운전을 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은 단순 운전행위라도 과거처벌전력 또는 집행유예 기간중의 범행일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입니다. 현 사건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양형부당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였고,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2.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① 피고인의 반성태도 및 양형사유 강조
부산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하여 다시는 범죄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어린자녀와 건강상태가 나빠지고 있는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가족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살것을 다짐하고 있는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② 재범 우려에 대한 진정성 반영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과, 가족들의 자필 탄원서등을 양형에 관련된 자료들을 제출하였으며 부산형사변호사는 이를 기반으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부산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가족들의 조력이 있을 것임을 주장하였고 법원은 1심판결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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