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변호사 | 혈중알코올농도 0.101% 상태 운전, 벌금형 마무리
한 눈에 확인하는 사건 요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도로 구조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사고 발생 경위를 뚜렷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며 사고 직후 피고인이 현장에서 이탈했던 정황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취한상태에서의운전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약식명령 유지 전략 수립
음주운전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식 재판 청구 시 벌금 상향 가능성과 유죄 확정 우려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을 수용하는 전략으로 사건을 유도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벌금 납부·노역장 유치·가납명령 등 후속 대응 자문
벌금 미납 시 1일 10만 원 노역장 유치 및 가납명령 등 부수처분에 대한 피고인의 이해도를 높이고 벌금 납부 절차 및 불이익 방지 자문을 제공하여 법적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결과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인은 징역형 또는 정식 재판 없이 벌금 약식명령을 통해 사건을 종결하였고 별도의 구금 없이 노역장 유치 명령 및 벌금 가납 명령이 포함된 처분으로 실형 부담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라도 재범이 아니고 사고 없이 운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벌금형 선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번 사례는 음주운전변호사의 조기 대응과 명확한 전략 수립을 통해 벌금형으로 신속히 종결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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