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변호사ㅣ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결과로 이끌어낸 사례
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졌습니다. 사건 당일 평소 지병으로 투병중이던 배우자가 비주기성 발작 증세를 보이고 평소와 달리 호전되지 않아 이송을 위하여 음주사실을 잊은채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주장하였던 사건입니다.
대구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 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
① 범행을 하게된 상세한 경위 설명
대구음주운전변호사는 피고인이 음주사실을 인지하지 못할정도로 긴박하였으며, 발작을 일으킨 장소가 교통수단이 원활하지 않은 장소인 점, 이로 인하여 달리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던 정황 등을 상세하게 소명하였습니다.
② 반성태도 및 양형 요소 강조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 주변인들의 진심어린 탄원서를 제출하며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있는 점을 강조하였고, 배우자를 오랜기간동안 간병해왔고, 앞으로도 피고인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광주음주운전변호사가 제출한 상세한 사건발생경위, 피고인의 양형사유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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