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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동종전과有)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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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4.경 지하철에서 하차하면서 출입문 옆에 서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체포되어 지하철수사대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피고인은 성범죄 전과가 있는 신상정보등록대상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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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지하철 성범죄에 대한 국민여론이 매우 부정적이며, 사법기관도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더 이상 지하철 성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사건 의뢰인은 동종 성범죄 전력이 있으며, 매년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신상정보등록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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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제출, 3)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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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1(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공연·집회 장소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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