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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사변호사ㅣ(항소) 준강간치상 사건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보다 가벼운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부산형사변호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헌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고,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파열상, 1년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가 아니었으며 합의가 있었던 성관계임을 주장하며,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부산형사변호사와 2심을 진행하게 되면서 잘못을 깨닫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것으로 사건방향을 변경하였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부산형사변호사변호사의 조력

① 피고인의 정상사유 강조

부산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점, 피고인의 어린자녀와 자신을 포기하지 않은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두번다시 어떠한 범행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직업을 가지고 성실히 가정을 돌볼것임을 수사기관에 강조하였습니다.

②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 및 피해자와의 합의

부산형사변호사는, 피해자 대리인을 통하여 조심스럽게 피고인의 사죄의사를 전달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피해자 또한 이러한 사죄의 의사를 받아들여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수사기관에 합의서를 제출하며 합의된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으며, 부산형사변호사가 제출한 피고인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원심판결보다 가벼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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