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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평택형사변호사 ㅣ 운전하던 중 톨게이트의 충격흡수장치와 충돌하였으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평택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톨게이트의 충격흡수장치를 손괴하고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평택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다수의 도로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있었고, 사고 후 승용차를 둔 채로 도망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여 엄중한 처벌이 염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평택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평택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고 발생 후 피고인의 조치사항 강조

피고인은 업무상 일정으로 이 사건 사고 이후 톨게이트 직원에게 연락처를 전달하고 본인 차량에 대한 견인 조치 및 대물 보험 처리까지 완료하는 등 피고인 스스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취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범행 인정 및 반성하는 태도 부각

피고인은 나름의 조치를 취했다고는 하나 이 사건 사고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밤샘 근무 후 피곤한 상태에서 자율주행기능을 작동한 채 순간적으로 졸음운전을 하게 된 사정에 대해 참작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평택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손괴로 인한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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