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서울형사변호사 ㅣ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에 대하여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금원을 송금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상당금원을 편취하는 등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범행인정과 수사에 적극 협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자신이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거짓 없이 성실하게 진술 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피력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일부변제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과 나머지 피해금액을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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