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 항소기각으로 마무리
수원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원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검사측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수원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실관계 정리 및 위법성 경감 논리 구성
수원성범죄변호사는 피고인의 행위를 부인하지 않되, 촬영 행위의 목적이 유포가 아니었고 순간적인 판단 미숙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촬영물이 전혀 외부에 유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법률상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 방지 계획, 성폭력프로그램이수 등 양형자료 제출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지속적인 치료 기관 상담, 교육 수강 계획, 가족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수원성범죄변호사는 성폭력 재범 방지 중심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강조했습니다.
수원성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수원성범죄변호사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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