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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 약식벌금으로 마무리된 사례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8km를 운전했고, 옆차선에서 주행중인 차량과 추돌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불과 3년 전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여, 전치3주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존재해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높은 사건이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회복을 강조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당시 피해자와 합의 및 과거 대리운전 이용내역 등을 제출했고 피해자와 빠르게 피해회복한 사정들을 강조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 부각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과 탄원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사건 이후 진지한 태도 변화를 적극 소명하여 피고인의 개선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인이 동종전과 및 피해자가 존재했음에도 정식기소 없이 벌금 약식명령을 통해 사건을 종결하였고, 별도의 구금 없이 노역장 유치 명령 및 벌금 가납 명령이 포함된 처분으로 실형 부담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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