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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배상명령신청 각하

대전 보이스피싱 로펌 | 중국에서의 보이스피싱 사건,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 배상명령신청 각하 처분 이끌어낸 사례

대전보이스피싱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고액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중국에 갔는데, 일을 할 장소에 도착하고 나서 위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불법체류로 추방당해 귀국하자마자 공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으로 경찰에 체포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범죄조직 안에서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보이스피싱 사건에 피고인의 억울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단순가담에도 공동정범으로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높은 처벌이 예상되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대전보이스피싱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대전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부터 피고인의 범죄혐의를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대전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은 초범이며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할 염려가 없으며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인 반성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대전 로펌의 조력결과, 감형, 배상명령신청 각하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의 단순 가담 사실과 반성의 태도를 인정하여 검찰이 구형한 형보다 감경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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