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교대형사전문변호사|변조사문서행사죄,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냄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이혼소송 중 상대방에게 소송 취하를 요구하였으나 상측이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자, 상대방의 제출문서에 이혼소송을 취하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고, 이를 제출하여 변조사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상대방이 '소 취하'에 대한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고, 이혼 소송 진행 상황 상 승낙이 추정되는 경우였다는 점을 피력해야하는 난이도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상대방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던 경위 어필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소송취하에 대한 묵시적 승낙이 있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사문서 변조로 인하여 법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어필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소 취하' 관련 문구는 피고인과 상대방이 확인서 작성을 마친 후 불과 5분 뒤에 두 사람 모두 동의하였던 내용을 추가 기재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로 이로 인해 소 취하의 결과 등 현실적인 법익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약식명령 당시의 벌금보다 더 많은 벌금이 선고될 수 있었음에도,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최저수준의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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