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 | 동종 전과 2회,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상태로 음주운전하였으나,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
광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2014년에 벌금, 2015년에 집행유예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2023년 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광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그 죄질을 상당히 불량하게 평가할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광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②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광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광주음주운전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을 통해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자백 및 반성 태도 소명
반성문, 가족 탄원서, 재범방지 계획 등을 준비하여 피고인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광주 음주운전 로펌의 조력결과, 감형
로엘법무법인 광주음주운전변호사는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처벌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8월의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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