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학교폭력변호사 |학교폭력 피해 사건에서 가해자들에게 2호, 3호, 6호, 7호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대전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해학생은 가해학생 3명으로 부터 상당한 기간동안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아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되었습니다.
대전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가해학생들이 행한 학교폭력은 3~5개월 동안 반복되었고, 이에 피해학생은 상당히 위축되어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
대전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대전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① 사건 구조 분석 및 사실관계 정리
대전학교폭력변호사는 피해학생측의 정황과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가해 학생들의 언어폭력, 강요와 괴롭힘, 신체폭력 등의 행동이 명백함을 입증하였습니다. 가해자별 책임소재를 구분하여 제출함으로써 사건의 객관성을 높였습니다.
② 의견서 제출 및 심의 출석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제출된 변호인의 의견서에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가해 행위의 반복성 및 피해 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관계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직접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피해 학생의 입장을 대변하고 정당한 조치가 내려지도록 적극 진술하였습니다.
대전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결과
대전학교폭력변호사는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및 진술 등을 통해 가해학생들에 대해서 2호, 3호, 6호, 7호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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