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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고양음주운전변호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냄

고양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점에서 음주 후 약 1.5km의 거리를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고양음주운전변호사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도저히 잡히지 않자 부득이 운전대를 잡아 경찰단속에 적발되었고 약 12년 전이긴 하나 동종범죄 전과가 있어 변호를 위해 로엘법무법인 고양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고양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양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재범 및 음주의 경위에 대한 소명

고양음주운전변호사는 지인의 부고로 빈소를 찾아 우울한 마음에 오랜만에 모인 지인들과 음주를 하였고, 평소 당뇨병을 앓고 있어 소량의 알코올만을 섭취하였기에 고의적인 상습범은 아님을 소명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반성문등 유리한 양형에 필요한 자료 제출

고양음주운전변호사는 피고인이 작성한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심리상담 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계획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함으로써 피고인의 개선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고양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결과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변호인의 조력하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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