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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혐의, 벌금으로 마무리된 사례

안산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m를 운전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안산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의 혈중알콜수치가 높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안산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산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재범 아님과 사고 없음을 강조

안산음주운전변호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당시 자발적으로 정차 했으며 사고도 없었고 재범이 아님을 입증해 불리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생계 곤란 및 반성 태도 입증

안산음주운전변호사는 피고인이 회사원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과 차량 매각, 반성문 및 가족 탄원서 제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적극 소명하여 실형 가능성을 낮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안산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결과

안산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인은 징역형 또는 정식 재판 없이 벌금 약식명령을 통해 사건을 종결하였고 별도의 구금 없이 노역장 유치 명령 및 벌금 가납 명령이 포함된 처분으로 실형 부담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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