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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대구음주운전변호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기소유예로 마무리

대구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혈중아코올농도 0.114%의 술 취한 상태로 20m의 거리를 운전하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대구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초범이긴 하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는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대구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구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짧은 주행거리 강조

대구음주운전변호사는 피의자가 비록 혈중알콜농도가 높으나 단순 차량 위치 변경때문에 주행거리가 짧다는 점, 차를 옮긴 후 더 이상 운전할 의사가 없다는 점으로 검찰청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강조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고인이 해당 행동을 매우 반성하고 있다는 자세를 강조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자필 반성문 및 로엘법법인 가지고 있는 양형자료를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최대한의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대구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청은 피의자가 초범이고 차를 옮긴 후 더 이상 운전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 선고 대신 기소유예를 결정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실형 선고의 위기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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