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스토킹변호사|스토킹 및 협박으로 인한 잠정조치 인용 결정에 대해 항고하여 원심 결정 파기 이끈 사례
울산스토킹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약1년간 교제하고 결별한 전 연인 사이인 피해자에게 스토킹행위를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원심에서 잠정조치가 인용되었습니다.
울산스토킹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 433회와 전화 73회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고, 새벽4시경 피해자의 거주지로 찾아가고, 3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글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매우 충동적이고, 과격한 모습을 보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
울산스토킹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잠정조치의 청구)
①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울산스토킹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고소인 처벌불원 의사 반영 및 수사종결 유도
피해자 측과 원만한 접촉을 통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접견하였으며 원만하게 합의를 유도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유치의 잠정조치의 부당성 부각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하게 만나기도 하였고, 접견을 통해 이 사건 당시 연락이나 만남을 명시적으로 확실하게 영구히 거부한 적이 없었음을 강조하여 유죄판결이 나지도 않은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할 실익이 없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울산스토킹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원심에 대해 파기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의 인식과 진술이 중심이 되는 스토킹 사건은 방어 전략의 명확성, 초동 대응이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번 사건은 스토킹형사변호사의 체계적인 전략으로 1년여간 접근금지 처분 받았지만 실형은 면하고 마무리된 대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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