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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안양형사변호사 |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일한 피의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지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결정을 이끌어 낸 ??

안양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검사 등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전달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안양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 금원 또한 적지 않고, 최근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안양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한 자

2. 거짓으로 제3조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를 요청한 자

3. 거짓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한 자

4. 거짓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한 자

안양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취업을 빙자한 기망에 의해 연루되었음 주장

형사전문 변호사는 피의자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부동산 경매 보증금으로 알고 교부받았을 뿐 본인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일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동종전력은 물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주장

안양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피의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미필적 인식이 있었는 지 의심스럽기는 하나, 피의자가 지인들과 대화를 한 수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고 생각하여 자진 출두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한 점,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가장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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