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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불송치결정)

성남저작권변호사 | 영화 파일을 업로드하여 배포하여 저작권법 위반하였으나, 공소권 없음(불송치 결정)으로 방어한 사례

성남저작권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고소인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화 파일을 피고소인이 불특정 다수가 다운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 하여 배포하였고, 이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성남저작권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누구든지 접속할 수 있는 공유 프로그램에 고소인의 영상을 배포함으로서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고소당하였으나, 사건 초기단계에서 고소인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남저작권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제53조및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제104조의2제1항또는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제104조의4제1호또는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성남저작권변호사의 조력

조력 사항 ① 처벌불원 합의 체결 주도

고소인과의 원만한 합의를 신속히 성사시켜 처벌 불원 의사를 담은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졌음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성남 로펌의 조력결과, 공소권 없음(불송치 결정)

성남저작권변호사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고소인과 합의서를 작성 및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은 공소권 없음(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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