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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창원성범죄변호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없음으로 종결

창원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진정인과 함께 탄 엘리베이터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13세 미만 미성년자)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사건이 접수되어 로엘법무법인 창원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셨습니다.

창원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진정인은 피진정사실에 대해 전부 부인하는 입장이였으나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 내용으로 진정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창원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창원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실관계 정리 및 진술 준비 지원

변호인 의견서를 지속 제출하며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자 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사건 중간에 편파수사로 인해 공정성이 훼손되었으나, 수사관 교체에 대한 의견서도 제출하며 사건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창원성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적극적인 조력으로 인하여 혐의 없음으로 방어하며 사건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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