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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아님

학교폭력변호사 | 놀이 과정에서 상대가 다쳐서 학폭위가 열렸지만 학교폭력 아님으로 방어한 사례

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친구와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다치게 되어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CCTV 촬영본이 확보 되어있었으나, 상대방이 다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수술까지 하게된 상황으로 방어하기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실관계 정리 및 진술 준비 지원

CCTV를 확보하여 자료를 분석하고, 녹음파일 등의 자료를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고의성 부인 및 혐의 없음 논리 구성

피신청인의 사과 의사 및 피해 회복 의지를 전달하였으며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결과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학생의 확인서, 양측의 진술, 제출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한 결과, 학교폭력 아님으로 방어하며 사건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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