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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공소권 없음)

성남형사전문변호사|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의관한법률위반 혐의, 불송치(공소권 없음)

성남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다수의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소지한 부동산 계약서, 매매대금 출처 등이 해당 혐의와 관련이 없음을 소명하는것이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실관계 정리 및 경찰조사와 접견 참석

피의자는 해당 혐의로 교도소에 이미 수감중에 있었으나 성남형사변호사의 접견을 통해 제한된 시간안에 피의자의 진술과 주장을 정리하여 해당 진술을 기반으로, 사건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고 이를 토대로 경찰조사에 참석하여 피의자의 진술에 조력하였으며 피의자의 행위가 사건과 연관성이 없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관련 자료 수집 및 의견서 제출

피의자가 제공한 자료와 관련 판례에 입각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혐의가 성립할 수 없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경찰은 피의자와 성남형사변호사가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혐의없음 및 공소권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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