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변호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벌금으로 마무리
울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지인과 마약을 수수 및 투약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최근 마약류 관련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으며, 특히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중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울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혐의 인정 및 반성의 자세 강조
울산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해당 행동을 매우 반성하고 있다는 자세를 강조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자필 반성문 및 정상자료들을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최대한의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동종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이 발생된 점 강조
피고인가 지속적으로 마약을 수수 및 투약해온 사람이 아닌, 호기심에 단 한번 저지른 행위라는 것을 강조하고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협조적으로 조사에 임한 점과 재발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강조하며 사건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울산형사변호사가 제출한 각종 문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벌금 1,000만 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였으며,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대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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