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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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_ 피고인은 2018. 12.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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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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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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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8. 9.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팔, 몸통, 가슴, 허벅지, 엉덩이를 만져 준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6월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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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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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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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9.경 피해자가 사용하는 객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가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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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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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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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1,2,3,4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소년법1,2,3,4호처분]
- _ 피고인은 2019. 10.경 공원에서 놀고 있는 13세 미만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게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해자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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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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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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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1.경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는 외조카인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내린 후 강간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최근 성범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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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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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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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3.경 피해자의 뒤에서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가락으로 찌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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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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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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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강제추행 - [선고유예]
- _ 피고인은 2019. 8.경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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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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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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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준강제추행 - [무죄]
- _ 피고인은 2019. 6.경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등을 만져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준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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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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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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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8.경 지적장애로 인해 사리분별능력나 의사결정능력이 떨어어지는 피해자가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장애인강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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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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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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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11.경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 하면서 두 팔로 안고 허리를 감아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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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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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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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11.경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여 준강간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준)강간사건으로 최소 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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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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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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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 _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11.경까지 같은 생활관에서 함께 군복무 중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흉내내는 방법 등으로 추행하여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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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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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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