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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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9.경 피해자가 사용하는 객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가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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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우리 형법 체계상 살인죄와 동일한 형량으로 범죄의 중대성이 매우 큰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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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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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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