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205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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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실거주 계약갱신거절)
- 주택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에 대하여, 허위 실거주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임차인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서 방어한 사안
- 의뢰인은 자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임대차 기간 2019. 2.부터 2021. 2.까지, 임대차보증금 약 3억 5천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1. 2.이후에는 거주지 인근에 위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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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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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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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 유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사건에서 유류분 청구 없이 조정으로 유류분과 그동안의 지출 비용 받은 사안
- 의뢰인의 부친이 2018. 5. 사망하였는데 당시 상속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했고, 망인의 처, 의뢰인 포함 3자녀가 2019. 3.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후 망인이 작성한 유언이 발견되었고, 해당 유언은 법적 요건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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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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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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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부동산실권리자명의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19. 6.경 본인의 자금으로 매입한 부동산을 자식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고소인 간 이미 민사 소송이 진행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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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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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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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부동산실권리자명의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19. 6.경 가족이 매입한 부동산을 본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의 부모님과 고소인 간 이미 민사 소송이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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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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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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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부동산실권리자명의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19. 6.경 본인의 자금으로 매입한 부동산을 형제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의 부모님과 고소인 간 이미 민사 소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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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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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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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명도)
- 임대료를 연체하며 연락조차 두절된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 의뢰인은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인 상대방과 임대인 소유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주택을 인도해주었으나, 상대방이 위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6회에 걸쳐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 되었고 차임지급 독촉 내용증명도 모두 반송된 상황이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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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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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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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의뢰인은 2018. 6. 공인중개사인 피고 1의 중개로 임대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8. 7. ~ 2020. 7.까지, 임대차보증금 약 3억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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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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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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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명도)
- 건물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 의뢰인은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인 상대방과 임대인 소유 오피스텔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오피스텔을 인도해주었으나, 상대방이 위 임대차계약 체결일 이후 약 4개월간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연락을 두절하였고, 의뢰인은 부득이 상대방에게 임대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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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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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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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매매계약 파기 의사를 표시한 사안
- 의뢰인은 매도인으로서 매수인인 상대방과 의뢰인 소유 주택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을 지급받았으나, 상대방은 특약사항에 기재된 매매 목적물 인도 일정과 관련된 이의를 제기하며 일방적인 매매계약 파기 의사를 밝히면서 기지급된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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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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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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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 3자간 명의신탁 해소방법, 매도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망 A(2019년경 사망)는 B(1984년경 사망)과 혼인하여 C(2005. 3.경 사망)와 상대방들을 자녀로 두었고, C는 의뢰인1(배우자)과 혼인하여 의뢰인 2, 3(자녀들)을 두었고, 생전에 B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습니다.의뢰인들은 2019년경 A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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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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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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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 신탁계약의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안
- 소외 ○○신용협동조합은 2018. 6. 28. 소외 □□□과의 사이에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한 담보로 소외 □□□(이하 “위탁자”)과 △△△△신탁 주식회사(이하 “신탁사”또는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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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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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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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상대방의 황혼이혼 청구에 대하여 별거조건부 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취하시킨 사례
- 의뢰인(피고)은 상대방(원고)과 43년간 혼인생활했고, 슬하에 성년 자녀 3명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초기에 상대방이 가정에 소홀하다는 이유로 가정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으나, 이후에는 별일 없이 평온하게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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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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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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