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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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특수강간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8.경 소개팅으로 만난 피해자를 지인 1명과 함께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고 간음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특수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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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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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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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2.경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지인과 모의를 한 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근처 호텔에서 강제로 옷을 벗기고 신체접촉을 하여 준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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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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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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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2.경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지인과 모의를 한 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근처 호텔에서 강제로 옷을 벗기고 신체접촉 및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재판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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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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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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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무죄]
- _ 피고인은 2019. 2.경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지인과 모의를 하고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사건 현장에 함께 있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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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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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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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 _ 피고인은 2019. 10.경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를 따라간 뒤 피해자의 주거지 1층 로비에서 신체 접촉 등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로 1심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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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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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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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주거침입 - [검찰항소기각]
- _ 피고인은 2019. 10.경 화장실의 외벽 창에 손을 집어 넣은 뒤 문을 열고 그 안을 들여다 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침입죄로 1심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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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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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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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 [감형]
- _ 피고인은 2019. 12.경 지인들과 함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지인과 함께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고 강제로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볍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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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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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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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7.경 성남에서 차 안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점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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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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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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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3.경 대전에서 길에서 마주친 서로 모르는 사이의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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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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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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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_ 피고인은 2018. 12.경 부하직원인 피해자의 허리를 팔로 감싸 안아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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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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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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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준유사강간 - [사건화전합의]
- _ 의뢰인은 2020. 4. 경 어플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모텔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날 피해자는 준유사강간으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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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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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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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제추행 - [불구속구공판]
- _ 의뢰인은 2019. 4.경 피고소인으로부터 기습적으로 깍지를 끼는 방법으로 추행을 당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고소 사건을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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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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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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