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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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3.경 서울에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샤워를 하면서 본인의 신체 부위를 보여주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자신의 휴대폰의 캡쳐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을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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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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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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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7.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이 영상을 총 3명의 타인에게 영상을 유포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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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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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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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19. 7.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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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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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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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6.경 공주에서 미성년자를 차에 태워 근처 모텔로 이동 후 피해자의 신체를 때리는 등 가학적 성행위를 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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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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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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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6.경 공주에서 미성년자를 차에 태워 근처 모텔로 이동 후 간음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이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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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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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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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5.경 구미에서 화장실 창문에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으로 샤워 중인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혐의로 경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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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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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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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7.경 서울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도중 휴대폰을 들고 피해자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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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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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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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8.경 한 상점 내부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리 준비한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속에 넣어 동영상 촬영을 하는 등 수회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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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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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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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1.경 부산에서 SNS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성교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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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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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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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1,3,5호처분]
- _ 피의자는 2020. 7.경 구미에서 아파트 내 여자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집어넣어 변기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약 1분간 동영상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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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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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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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12.경 대구에서 헬스클럽 탈의실을 이용하는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자 카메라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여성 회원의 동의 없이 영상 촬영을 하였으나, 카메라 기계장치 내에 입력되기 전 피해자가 카메라를 발견하여 미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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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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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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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8.경 수원에서 피해자가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 아동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에서 나갈 때까지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여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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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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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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