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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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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인은 2019. 8.경 수원에서 피해자가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 아동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에서 나갈 때까지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여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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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18세미만 미성년자이며, 피해자 부모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특별법상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이므로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았던 사건이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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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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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 및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실종아동등의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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