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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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 _피의자는 2019. 8.경 버스에 탑승한 후 운전석 뒤에 서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의자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꾹 누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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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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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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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 _피의자는 2019. 10.경 전동차 안에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였고, 같은 노선에서 하차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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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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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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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 _피고인은 2019. 4.경 버스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습니다. 이를 비롯하여 2016년 여름경부터 2019. 4.경까지 총 5회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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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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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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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혐의없음]
- _피의자는 2019.8.경 전동차 내에서, 승객들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을 대고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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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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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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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 협박 - [공소기각]
- _피고인은 2019.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요구하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로부터 받은 음란한 사진 등을 피해자의 부모님 등에게 보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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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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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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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약식벌금]
- _피고인은 2019. 9.경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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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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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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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기소유예]
- _피의자는 2019. 9.경 OO호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만난 청소년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아동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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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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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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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혐의없음]
- _피의자는 직장 내 상하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최근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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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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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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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 _피고인은 2017. 6.경 OO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은 채 침대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촬영하고, 2018. 9.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옷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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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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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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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 _피의자는 2019. 5.경부터 2019. 6.경까지 자신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여고생의 하체를 4회 촬영하고, 여성의 뒷모습을 1회 촬영하는 등 수차례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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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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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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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 _피의자는 2018. 7.경부터 2018. 10.경까지 3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성교 또는 구강성교를 하는 모습을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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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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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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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특수폭행 - [집행유예]
- _피고인은 2018. 7.경 피아노 연습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빌려준 돈에 대한 상환계획서를 작성하여 문자메시지로 보낼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이에 화가 나 빗자루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아령(무게 3kg)으로 허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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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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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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