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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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3호 처분 / 가해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입증하여 3호 처분]
- 학교 수업 시간에 가해 학생이 의뢰인에게 달려들면서 폭행을 하였고 넘어진 이후에도 추가 폭행을 하여 학교폭력대책심위원회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가해 학생이 정신적으로 미숙한 점이 있는 학생으로 추후에 같은 일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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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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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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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 피해학생의 장난으로 비롯된 사건이라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1호 처분]
- 의뢰인은 피해 학생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하였고, 피해 학생이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 학생의 장난으로 비롯된 사건이기에 쌍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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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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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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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3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3호 처분 / 신고된 사안 중 상당부분 증거불충분 결정, 일부 인정되어 1호, 3호 처분]
- 의뢰인은 학교 내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집단 따돌림을 주도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신고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학생은 따돌림을 주도한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였으며, 지속적인 사과를 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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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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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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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 의뢰인에 대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음을 입증하여 1호 처분]
- 가해 학생은 의뢰인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트려 명예훼손을 하였으며, 이후 주변 동급생들에게도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가해 학생에게 정신적인 피해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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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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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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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의뢰인이 학교폭력에 준하는 가해 사실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여 조치없음 처분]
- 의뢰인은 피해 학생의 목을 조르는 등 학교 폭력 행위가 있었다는 신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학교 내에서 발생한 문제로, 당사자들이 서로 학교 폭력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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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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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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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처분 / 가해 학생으로부터 외모 비하와 폭행을 당한 사실을 입증하여 2호 처분]
- 의뢰인은 가해 학생으로부터 외모 비하 및 폭행을 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학교 내에서 발생한 문제로, 당사자들이 서로 학교 폭력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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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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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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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의뢰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가해학생을 상대로 1호, 2호, 3호 처분을 이끌어낸 케이스]
- 가해 학생이 의뢰인에게 교실 등 장소에서 언어 폭력과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였기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지속적인 성희롱과 괴롭힘에 대한 빠른 대처를 통해 가해 학생의 행위를 중단 시키고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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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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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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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 폭행 사실을 입증하여 1호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 가해학생은 학원에서 의뢰인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하였고, 이후에도 같은 행위를 여러번 반복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 학생 징계를 신청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의뢰인은 가해 학생이 저지른 폭력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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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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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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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3호 처분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2호, 3호 처분 / 피해 학생에게 심각한 심리적 피해를 주었음에도 2호, 3호 처분]
- 의뢰인은 친구들의 협박 및 강요로 인하여 친구들에게 피해 학생의 사진을 전달하게 되었고, 이후 유포되어 피해 학생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전학을 갔으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사진을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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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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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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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여 조치없음 결정]
- 의뢰인은 수 차례에 걸쳐 수업 시간에 뒤를 돌아보며 피해 학생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다른 피해 학생에게 바지를 걷어 신체 일부를 보여줬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 학생의 신체에 손이 부딪혔던 부분이나, 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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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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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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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인용
-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청구 - [일부인용 / 경미했던 조치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여 중한 처벌을 추가로 이끌어낸 사건]
- 의뢰인은 중학교때부터 가해학생들로부터 괴롭힘 및 지속적인 폭행을 당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학생들의 징계를 신청하여 2호, 3호, 4호 조치를 받았습니다. 결과에 불만족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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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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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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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처분 /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피해 사실 입증에 성공하여 1호, 2호 처분]
- 의뢰인은 동급생으로부터 오랜 기간에 걸쳐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오랜 기간 동안 벌어진 사건임에도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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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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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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