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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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 [감형]
- 2020. 5.경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장애인성범죄 사건으로 법정형이 매우 높게 규정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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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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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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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16. 12.경 미성년인 피해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특성상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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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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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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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13. 6.경 피고인의 자녀인 피해자를 가까이 오게 한 후 신체를 만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죄질이 나쁘고, 이외에도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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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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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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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17. 8.경 피고인의 자녀인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건으로 죄질이 나쁘고, 이외에도 피고인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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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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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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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13. 6.경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가까이 오게 한 후 신체를 만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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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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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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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무죄]
- 피고인은 2020. 9.경 채팅으로 알게된 피해자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입건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타 사건들과 병합되어 있었고, 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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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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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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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2021. 8.경 피고인은 모텔에서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인지하고 방어를 하였음에도 재차 추행한 점,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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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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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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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1. 5.경 클럽에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해자가 단순오인하여 발생된 일로, 로엘법무법인은 사건 당시 피의자가 결백하다는 것을 다각도로 주장하였습니다.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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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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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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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20. 1.경 공동피고인이 공중화장실 내에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것을 목격하고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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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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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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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20. 1.경 공중화장실 내에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였고, 피고인이 지인과 함께 합동으로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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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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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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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21. 3.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에 쓰러지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여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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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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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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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2021.7.경 피의자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팔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잡아 당겨 넘어뜨린 후 성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부위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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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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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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