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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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10. 1.경 병원 내 침대에 누워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해자가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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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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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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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 2020.12.경 피의자는 피해자와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고 집으로 이동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변호인들의 많은 노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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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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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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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1. 4.경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준강간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상태에서 피의자 거짓말 탐지기 결과 거짓 반응이 나왔기에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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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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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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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20. 1. 경 전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모텔로 이동한 뒤,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여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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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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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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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20. 1.경 전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모텔로 이동한 후 SNS를 통해 부른 성명불상의 남성과 함께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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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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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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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기소유예]
- 2021. 8.경 피의자는 친딸인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수회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피해자의 담당 정신과 의사가 형사고발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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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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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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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기소유예]
- 2021. 8.경 피의자는 친딸인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수회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피해자의 담당 정신과 의사가 형사고발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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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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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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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군인등유사강간 - [무죄]
- 피고인은 2020. 11.경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와 사석에서 술을 마시던 중 취한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손가락을 넣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유사강간죄로 군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 내부의 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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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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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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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간미수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3.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실패하여 강간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가 정신적인 후유증을 겪는 등 죄질이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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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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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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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간미수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1. 12.경 OO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다 피해자의 완강한 거부로 인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당시의 상황과 달리 단순히 변심하여 강간 미수를 진술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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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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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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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1. 11.경 모텔 내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강간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해자가 단순 변심하여 피의자를 고소한 사건으로 피해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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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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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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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 2020. 5.경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자 심각한 지적 장애가 있었기에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행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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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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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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