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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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 [검찰항소기각]
- 2011. 4.경 피고인은 처제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잠이 든 상황을 이용하여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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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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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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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2.3.경 심야 시외버스 안에서 자신의 앞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신체에 몰래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사건 발생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주변에 누가 있는지, 피해자와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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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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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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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0.11.경 지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준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서로 달랐으며, 피해자의 의류에서 피의자의 DN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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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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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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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미수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2. 1.경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끌어안으려고 다가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의자를 밀쳐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었고,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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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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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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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무죄]
- 피고인은 2019. 11.경 피고인 소유의 차량 내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 일부분을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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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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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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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21. 4.경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이므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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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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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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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21. 4.경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던 도중,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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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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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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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 2022. 1.경 친구들과 함께 캠핑 간 피의자는 저녁 식사 후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30분간 만졌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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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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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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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상고기각
- (상고심)군인등준강간치상 - [검찰상고기각]
- 2021.1.경 피고인은 숙소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끌고 가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후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준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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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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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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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준강간 - [집행유예]
- 피고소인은 2019. 11.경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의뢰인을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준강간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항거불능 상태에서 당한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했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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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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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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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강제추행 - [무죄]
- 2017. 7.경 피고인은 코인노래방에서 피해자의 다리 위에 손을 올리고 입맞춤을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으며, 피해자와 피고인간의 진술이 첨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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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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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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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 2011. 4.경 피고인은 처제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황을 이용하여 은밀한 신체 부위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형량을 줄이고자 항소를 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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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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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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