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46명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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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2. 1.경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수회 만졌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아 피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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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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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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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유사강간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1. 9.경 저녁에 친한 동생과 여성 두 명을 헌팅하여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를 마치고 피의자는 자신에게 호감을 보였던 여성을 집에 데려다주려고 하였으나 여성이 술에 취하여 집 주소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자 근처 모텔로 데리고 가서 함께 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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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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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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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10.경 피해자의 방에 출입하여 자고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무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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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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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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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21. 6.경 술에 취해 자고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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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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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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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2.경 모텔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신체를 수회 접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특성상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쉽지 않아 방어권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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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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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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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군인등강제추행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1. 8.경 소속부대 사무실에서 후임인 피해자의 좌측 가슴을 움켜 잡거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다른 범죄와 병합되어 있는 점,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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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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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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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유사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21. 4.경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 가게를 찾아온 피해자를 마사지 도중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성범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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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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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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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친 여동생을 강간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구형 받은 사건
- 친 여동생을 수차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2년을 구형받았으나, 로엘 변호팀은 치밀한 전략과 증인심문을 통해 [최종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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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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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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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 군인등강제추행 - [공소기각]
- 본 사건은 2020.7. ~ 2021. 2.경까지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후임 병사 피해자를 강하게 끌어안거나, 귀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거나, 간지럽히는 방식으로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징역형만이 법정형으로 되어있는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게 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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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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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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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2. 2.경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술을 먹은 후 누워있던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신체에 접촉하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친분관계가있어 방어권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로엘법무법인의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진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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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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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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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의뢰인은 2022. 4.경 평소에 알고 지내던 학교후배로 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한다는 연락을 받고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과 즉각적인 합의 대행을 통해 상대방의 고소 의지를 꺾고 사건화 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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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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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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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중순경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고,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엇갈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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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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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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