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557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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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 [징역형]
-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피고소인들로부터 방에 끌려들어가 강간을 당하고, 유사성행위를 강요 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고소하였고, 수사 진행 중 로엘을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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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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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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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2. 2.경 및 3.경 고등학생인 피해자와 두 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강간 혐의가 인정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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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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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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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3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1호,3호 보호처분]
- 의뢰인은 친구 관계에 있던 피해자 및 다른 친구들과 친구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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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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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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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 [혐의없음]
- 이 사건은 만 16세의 피의자 두 명이, SNS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동년배의 이성과 연락을 하다가 사건 당일 처음 만나 무인텔 객실에 투숙한 후, 모텔 침대 위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가 취하여 잠이 들자, 합동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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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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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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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감형]
- 피고인은 자신이 가르치던 여학생 두명이 각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고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수사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해자들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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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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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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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 [감형]
- 피고인은 자신이 가르치던 여학생 두명이 각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고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수사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해자들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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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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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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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13. 6.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친족이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져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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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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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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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17. 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족이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긴 뒤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고, 2회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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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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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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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13. 6.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친족이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져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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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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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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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17. 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긴 뒤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고, 1회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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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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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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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16. 12.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친족이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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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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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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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유사강간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20. 4.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의 주요 부위를 피해자 입에 넣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유사강간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구형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검사, 피고인 모두 항소하였습니다.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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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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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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