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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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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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11.경 당시 거주하던 곳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친척 관계이며 피해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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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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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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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13.경 당시 거주하던 곳에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강제로 만졌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친척 관계이며 피해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혐의로 경찰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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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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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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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강간등)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11.경 당시 거주하던 곳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친척 관계이며 피해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강간등)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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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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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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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남자 중학교 선생님으로, 학생인 피해자들의 주요 신체부위 등을 만졌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주요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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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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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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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준강간 - [불구속구공판]
- 22. 2.경 피고소인은 출장 업무 후 의뢰인을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의뢰인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준강간 혐의로 형사 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항거불능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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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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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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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제추행 - [불구속구공판]
- 2022. 4.경 피고소인은 술에 취한 의뢰인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을 끌어안으며 의뢰인의 속옷을 벗기는 등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항거불능 상태에서 당한 범행으로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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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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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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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1. 3.경 군복무 시절 제3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등 부위를 잡아 당겨 벗겨지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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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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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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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4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1, 2, 4호 보호처분]
- 의뢰인은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소년부 송치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죄질이 무거워 의뢰인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임시처분 되었었고, 피해자의 보호자가 합의도 거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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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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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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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군인등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집을 못 찾아가자 피해자를 피고인 집으로 데려간 뒤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인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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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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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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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10.경 당시 거주하던 곳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친척 관계이며 피해자는 당시 13세 미만 미성년자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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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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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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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강제추행 - [약식벌금]
- 의뢰인은 2019. 1.경 피고소인과 단둘이 술을 마신 후 함께 자신의 집을 가던 중 피고소인으로부터 강제로 신체접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의뢰인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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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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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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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10.경 차량 내에서 동승중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옷속으로 손을 넣으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해 자신의 감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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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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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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