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집행유예]
사건개요
피고인은 남자 중학교 선생님으로, 학생인 피해자들의 주요 신체부위 등을 만졌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주요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점,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자 모두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는 점 등으로 인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오랜 시간 교직에 근무하면서 단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오히려 모범적인 선생님이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교장 선생님 이하 많은 선생님으로부터 탄원서를 확보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발되어 피해 금액 상당액을 공탁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수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4)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참고자료 제출, 6) 형사 공탁 등을 통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해임되었다는 점, 이 사건이 성적 목적이 아닌 구시대적 성인식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결국,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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