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244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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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집행정지 - [집행정지]
- 의뢰인은 친구의 등에 뜨거운 물을 부었다는 사유로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었고, 학교폭력심의대책위원회로부터 전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님은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집행정지 신청을 위해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초등학교 학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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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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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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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4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4호 등 처분]
- 2022.3.경 가해 학생들은 의뢰인을 찍은 사진을 동의없이 단체채팅방에 지속해서 올리며 욕설과 함께 괴롭히고, 조롱, 모욕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가해 학생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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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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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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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3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3호 등 처분]
- 2022. 3.경 가해 학생은 의뢰인을 찍은 사진을 학급단체채팅방 및 SNS단체채팅방에 올려 조롱, 모욕의 대상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가해 학생이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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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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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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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6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6호 등 처분]
- 의뢰인은 2021. 12.경 가해 학생에게 얼굴을 수차례 폭행당하는 등 신체폭력을 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가해 학생이 저지른 행위로 인하여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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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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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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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6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6호 등 처분]
- 가해 학생은 2021. 12.경 의뢰인에게 뜨거운 물을 고의로 부어 화상을 입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가해 학생이 저지른 행위로 인하여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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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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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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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3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등 처분]
- 의뢰인은 2021. 12.경 가해 학생에게 밀쳐지고 위협적인 말을 듣는 등 신체폭력 및 언어폭력을 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가해 학생이 저지른 행위로 인하여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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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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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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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취소
-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청구 - [처분취소]
- 의뢰인은 2021. 4.경 학교 내에서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서면사과처분등 취소 청구를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 학생과 의뢰인 간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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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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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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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3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3호 등 처분]
- 가해 학생은 2021. 12.경 수업 시간에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어폭력을 행사해 의뢰인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었고, 이에 가해 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가해 학생이 저지른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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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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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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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조치없음]
- 의뢰인은 2021. 12.경 학교 수업 중에 피해 학생의 동의 없이 피해 학생의 사진을 유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학교 내 동급생 사이에 이루어진 사건이며, 양 당사자 간 진술이 다르고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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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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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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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2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 등 처분]
-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과 가까이 지내던 사이였으나 갑작스럽게 의뢰인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타인에게 의뢰인에 대한 험담 등을 하며 배척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가해 학생은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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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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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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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2호,3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3호 등 처분]
- 2021. 여름 경부터 가해 학생은 의뢰인에게 욕설, 비하, 성희롱 발언 등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가해 학생은 단지 심한 장난이었다고 변소하였으나, 의뢰인은 가해 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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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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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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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2호,3호 등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3호 등 처분]
- 의뢰인은 2021. 7.경 피해 학생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 학생이 원치 않는 호칭으로 피해학생을 비하하고, 온라인 상에 피해 학생에 대한 비방용 글을 게시하였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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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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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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