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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남양주아청법변호사ㅣ청소년성보호법(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위반으로 고소하여, 징역형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

남양주아청법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자녀가 성인인 남성과 주기적인 만남을 가지고, 교제 기간 동안 성인 남성이 성착취물 등을 제작한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로 고소를 위하여 로엘법무법인 남양주성범죄전문변호사를 수임하였습니다.

남양주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의 부모님이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고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사건이였습니다.

이에 고소를 통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셨던 사건입니다.

남양주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남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엄벌 처하는 취지의 고소보충의견서 작성 등 사건 해결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남양주아청법변호사의 고소 조력결과, 징역형

법원은 남양주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제출한 고소장과, 고소인의 보충의견서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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